내일(19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택시의 기본요금이 일반중형택시는 3천원(17.7%), 모범·대형택시는 5천원(4.8%)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 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이번 요금체계는 기존 4단계를 일반도시와 가, 나로 3단계로 단순화시켜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은 가군으로 110%를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은 나군으로 125%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먼저 도는 이번 요금인상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운송수입 납입금, 즉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요금 인상조건으로 이 같은 개선명령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 5개월 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