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등
경기도가 과적 등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도건설본부(본부장 김남형)는 27일까지 관내 국도 및 지방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경찰서 및 민간인 명예단속원과 함께 ‘운행제한차량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됐던 각종 현장에서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화물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해빙기에는 노면이 취약해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발생 위험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과적의심차량 및 과적도주차량 등이 해당되며, 적발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형 도 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야간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밤12시까지 특별단속과 휴일 및 취약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전자 및 화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축중량 15톤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유발하며, 도로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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