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수혜 지역 3곳으로 늘어
경기도내 보금자리지구의 공장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 지구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보금자리지구가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 반영된 특별법 세부시행지침인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8월초 시흥은계지구에 대한 공장이전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금자리지구가 하남미사,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영세업소 이전을 위해 공업지역의 확대, 허용용도(공장 및 제조장) 제한 규정 완화 및 공업지역 지정 시 부과하는 보존부담금 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GB내 영세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