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않겠다" 영장심사 거부
지난 21일 수원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3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중부경찰서는 피의자 강씨가 심문 포기 의사를 밝혀 담당 검사에 출석 거부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이현복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씨는 경찰에서 "내가 다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무슨 의미냐. 변명하지 않겠다. 그냥 구속시켜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예정대로 심문을 열어 수사기록 등 서류만으로 심사를 해 강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출석 없이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담당 검사가 불출석 사유와 취지를 적어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 박경섭 검사는 법원에 수사기록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강씨의 혐의 입증과 여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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