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4급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4급) 씨를 포함, 2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2월을 받았다.
도는 A씨에게 수수액의 3배에 이르는 징계부과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의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의 한 관계자는 "근무평정을 매기는 부서장이 부적절하게 향응을 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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