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오는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수원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 등록이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공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에서 2007년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228-2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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