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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쌀 직불금 부당성 가린다
장안구, 쌀 직불금 부당성 가린다
  • 김민지 리포터
  • 승인 2012.08.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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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가릴 '실경작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경작 심의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과 지역 농가대표 등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쌀 소득등직불제 신청 대상 157필지 31.1ha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선정된 지급대상자에는 지급 등록증이, 부적격자에게는 지급대상제외 통보서가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고정 직불금은 오는 12월 이전 지급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상 수령인지 부당 수령인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따로 분류해 실경작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에 12월3일까지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