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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서, 가로챈 게임아이템 사기혐의 2명 구속
화성동부서, 가로챈 게임아이템 사기혐의 2명 구속
  • 이경택 기자
  • 승인 2012.07.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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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는 18일 위조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가로챈 뒤 되판 혐의(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로 백모(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점을 악용해 34명의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들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절차 등을 거쳐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 접속, 1억6000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뒤, 게임 아이템 구매자 9명에게 40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백씨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대리점 직인만 확인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