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연납 및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한 513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1천593만8천원의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환급대상자 주소지 연계작업을 통해 17일,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날부터 31일까지 환급금 지급 후 입금 안내 메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228-7281).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 김민지 리포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