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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상속인 241명 취득세 납부안내
팔달구, 상속인 241명 취득세 납부안내
  • 김민지 리포터
  • 승인 2012.07.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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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 마감일과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구는 12일,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인 241명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대부분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간 재산분쟁으로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팔달구 김상식 세무과장은 "상속인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