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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에 성매매 시킨 3명 집유판결
가출 청소년들에 성매매 시킨 3명 집유판결
  • 뉴시스
  • 승인 2012.07.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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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0)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전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장소를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도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고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수원역에서 만난 정모(15)양 등 2명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 돈이 떨어지자 정양 등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돈을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