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의 우리문화편지]
12세 조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는 삼십을 훌쩍 넘기는 것도 예사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자격이 있는 나이는 민법으로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세종실록》 99권 25년 1월 7일자 기록에 보면 “남녀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남녀가 다 12세 이상으로 혼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 시대엔 원래 남자는 16세 이상, 여자는 14세면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사정상 혼인시킬 것을 원하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 모두 12세 이상이면 관에 고하고 혼인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자 남녀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50이 넘으면 남녀 모두 12세 이상 혼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조에 지시한 것입니다.
조선 시대는 가난한 백성들이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어 강제로 혼인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내려오면 이러한 조혼 풍습이 좋지 못하다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동아일보》 1920년 6월 22일 <조혼의 폐해와 그 책임자>라는 조우 씨의 글도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민법에서 남자는 17세, 여자는 15세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남자는 12세만 되면 혼인을 시킨다고 개탄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12세는 혼인하기에 너무 어리지 않은가 합니다. 이러한 조혼 풍습은 현대사회로 넘어 오면서 사라지고 지금은 만혼 시대를 넘어 아예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니 참으로 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