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금까지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의 459개 사업에 2,275억을 지원해 농로포장, 하천정비, 마을회관 신축, 체육관 건립 등 생활?복지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 직판장 등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했다.
그동안 인구수, 도로포장, 상수도 보급률의 뚜렷한 증가세로 볼 때,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지역 산업기반 조성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으로 지난 50여년간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등에 따라 주민의 경제활동 규제 및 통제와 이로 인한 투자 여건부족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저하, 낙후성이 지속되었다.
이에 경기도가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지금의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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