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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안 발의 실상은… 전문성 없는 '뻥튀기'
도의회 조례안 발의 실상은… 전문성 없는 '뻥튀기'
  • 서성훈 기자
  • 승인 2009.09.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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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례 82명까지 서명, 他상임위에도 공동발의

경기도의회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서명하는 등 도 의원들의 입안실적 부풀리기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은 공동발의자로 10명 이상 참여하면 발의할 수 있지만 어떤 조례안은 의원 80명까지 이름을 끼워 넣은 사례도 발견돼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혈 장려 조례안’의 경우 해당 조례안과 관련 없는 도시환경위 강석오, 농림수산위 장경순, 건설교통위 서영석, 문화공보위 이유병 도의원 등 82명이 각각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손숙미 의원 등 5명이 대표발의해 공동발의자로 79명,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하는 만큼 50명 이상 서명받은 것은 명의 끼워주기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다.

또 조례안 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 다른 의원이 만든 안(대표발의안)에 서명만 해 놓고 자신이 수십 건 발의했다고 기재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보가 조례안 발의 실적 부풀리기와 관련 지난달 29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구가 있는 6개 지역구 도의원(7대)의 조례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동발의는 25건(평균)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이 3년 동안 직접 안을 연구·작성하는 등 대표발의한 것은 2.4건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조례안 발의자는 안을 연구·작성한 ▲대표발의자, 작성된 안을 검토 후 사인만 하는 ▲공동발의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