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천만원 오가…국토부,TF팀 구성 실태조사 나서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원, 서울, 성남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을 돌며 조사를 벌였다.
특히 10월 이후 분양이 재개되는 수원 광교와 성남 판교, 내년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등 3개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불법 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기 분양지역의 청약 통장 거래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불법 통장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적발된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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