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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텔캐슬 사장 입찰방해 혐의 구속
수원 호텔캐슬 사장 입찰방해 혐의 구속
  • 정승도 기자
  • 승인 2005.12.26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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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텔캐슬 사장 입찰방해 혐의 구속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ㆍ주임검사 이기옥)는 23일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200억원대 건물 매각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보다 낮게 입찰가를 쓰도록 해 낙찰을 받은 호텔캐슬 대표 이모씨(62)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협직원들로부터 경쟁업체와 입찰 보증금액 등 입찰관련 정보를 빼내 이씨에게 입찰핵심정보를 넘겨주고 돈을 받은 후 입찰금액을 예정가보다 낮게 써낸 D산업개발 대표 위모씨(44)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3월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인계동 지하2층 지상9층 규모의 농조예식장 건물(연면적 1만6959㎡) 매각 입찰과정에서 위씨에게 8억원을 주고 낙찰을 포기하도록 예정가인 203억원보다 낮은 180억원에 입찰가를 쓰도록 한 뒤 자신은 예정가보다 2천만원 많게 기재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 정모씨 등 직원들로부터 경쟁업체의 입찰 보증금액과 예정가 등 핵심 정보를 단독 입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입찰관련 정보를 빼내 이씨 등에게 흘린 공사 간부와 농협 직원들에게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