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 이후 계란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깨지고 분변이 묻은 불량계란을 버젓이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공장주변 한식뷔페 음식점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량계란을 취급한 음식점 7개소 등 20개소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제품 2.4톤을 압류·폐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시 소재 ○○한식뷔페 음식점 외 6개소는 정상 계란의 절반 가격인 2,500원~3,500원에 깨진 계란을 식자재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찜·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했고,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햄 등을 사용하는가 하면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표시해 오다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유통 등 7개소는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로,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계란 등을 수집하여 개인 식자재업자에게 공급하여 오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성시 소재 ○○유통 외 4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소재 ○○알가공업체는 냉장창고에 액상전란을 만들기 위해 깨진 계란 99판을 보관하다 압류되었으며, 특히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게 세척·살균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에 소재한 ○○농업법인은 염지란 유통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서 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되어 관련 제품 1.9톤을 압류당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무신고 개인사업자들은 위생관념이 부족해 깨진 계란을 공급하고 있었다"며 "깨졌거나 분변이 뭍은 계란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