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안전보건조치 등 건설공사 집중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의 사망 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28일 산재취약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감독을 시작했다.
내달 6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합동감독은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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