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게시판에 구매자들이 남긴 연락처를 보고 "물건을 사려면 일단 돈을 입금하라"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38명으로부터 109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계정을 역추적해 수원의 한 PC방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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