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되,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트, 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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