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소 121개를 오늘(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는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 nec. go. kr)나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를 하러 갈 때는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봉투 2종(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과 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야하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미리 기표를 해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부재자투표 기간중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오늘(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며 "다만, 12월 13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간을 명시해 12월 13일 이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