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날 "군공항을 외곽지역이나 취락지역과 이격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공항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수원"이라며 "특별법 명칭을 '수원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장용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국방위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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