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7일 수요일 팔달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게임제공업(PC방 등) 134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일반게임제공업(성인전용게임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멀티방 등)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총3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계기관 교육강사를 초청해 ▶게임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영업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위반사례 및 처분사례, ▶화재예방, ▶최근 법률 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 3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 불참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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