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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항소심 감형 '오원춘 사건' 상고
수원지검, 항소심 감형 '오원춘 사건' 상고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2.10.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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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엄중함 고취 등 공익적 목적 위해"

검찰이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오원춘 사건'을 상고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CTV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오원춘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식 납치, 성폭행시도, 살인, 시신훼손 등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만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항소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문리적인 해석, 형사정책적인 필요, 사회적 파장,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함 고취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오원춘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목적에 불상의 용도로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원춘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할 목적이 있었다는 원심의 양형조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지난 18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