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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美원정 성매매' 강요 일당 적발
경기경찰, '美원정 성매매' 강요 일당 적발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2.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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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국내 20~30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모집해 미국으로 보낸 뒤 현지 유흥업소에서 원정 성매매를 강요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미국에 밀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형법상 국외이송·직업안정법 위반)로 일당 9명을 적발, 총책 유모(4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유씨의 누나 유모(5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지 업주 고모(56·여)씨 등 모두 6명을 인터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접근, "미국에 가면 술을 마시지도, 2차(성매매)를 하지 않고 클럽이나 바에서 서빙만 해도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여성 5명을 모집해 2007년 초부터 2008년까지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밀입국 뒤에는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불법체류자로 만들었으며, 여성 1명당 2000만원의 채무를 덮어씌운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항의하는 여성들에게는 "다른 섬으로 팔아 버리겠다. 한국 돈 50만원이면 매장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고, 현지 언어에 서투른 약점 때문에 성매매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씨 등이 "그동안 10여 명의 국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수십여 명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