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미신고 개인과외 15건,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13건, ▲교육과정 임의변경 5건, ▲강사 채용 4건 등으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7건, 교습중지 2건, 경찰고발 13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18건은 현재 처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여러 예외가 있어,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불법·편법 고액 및 미신고 개인과외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개정 학원법령을 조기 정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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