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음란방송을 한 업자와 진행자 등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인터넷에서 실시간 음란방송을 한 이모(30)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음란방송 진행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구직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모집해 음란물 53편을 제작,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해 유료 회원들로부터 총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끼 많은 여성 BJ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방송진행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방송진행자들과 7대3으로 수익배분 계약을 맺고 방송진행자들에게는 회원등급에 따라 노출 수위를 조절하도록 교육시켜 회원들이 유료 아이템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이 제작한 음란물이 방송된 '00TV', '00스타 TV'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 업체는 BJ(방송진행자)랭킹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방송 진행자들은 현금화가 가능한 환전 아이템을 회원들로부터 더 많이 얻기 위해 노골적인 노출을 서슴치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다른 음란방송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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