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51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행정실무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달 14일~31일까지 본청 과장, 장학관, 지역교육청 국·과장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27교를 대상으로 '2012 행정실무사 운영 2차 점검'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가운데 행정실무사나 행정보조를 대체채용한 8곳, 올 3월1일자로 채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룬 11곳, 초등학교 21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15학급 이상 등 중대규모 학교는 행정실무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1명만 채용한 38곳 등 공립 6곳과 사립 45곳 등 모두 51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대체채용교 고등학교 3곳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기로 하고, 나머지 중 3교, 고 2교 등 대체채용교 5곳은 인건비 전액(12개월)을 감액한 뒤 '기관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3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 특수학교 1교 등 지연채용교 11곳은 지연기일(1~4개월) 만큼 인건비 일부를 감액하고 '기관주의'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26교 등 기준미달교 38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과교실제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신규지정에서 제외하고, 올해부터 학교표창, 연구학교 신규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지원사업과 표창 등에서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
기준미달교의 경우 2012년 이전 재정지원사업에 이미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액의 30%를 감액하고, 다만 올 9월1일 이전 행정실무사를 추가 채용할 때는 불이익을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