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빠른 사용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는 사용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유예기간인 6월말에 사용신고하는 사람들이 몰릴 경우, 보험 영수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간소한 절차이나,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의는 팔달구 경제교통과(228-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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