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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보복 위협까지
강제추행에 보복 위협까지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2.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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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피해여성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보복 위협을 가했다가 가중 처벌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 여성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과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팔달구 모 서점 앞에서 길을 지나던 A(26·여)씨에게 "나이가 몇살이냐"며 접근, A씨의 엉덩이이와 팔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같은 여자 죽어야 돼"라며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