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전 직원이 사용 중인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을 특허청에 출원, 전국최초로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은 행정업무용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동시에 부서와 직원 간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약속사업 진행사항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가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으로 신청한 특허는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특허로 향후 20년 동안 특허 권리가 인정되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된 특허를 말한다.
특히 특허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되어 해당 시스템에 대해 타 기관 등에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모바일 등 스마트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시켜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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