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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입법예고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입법예고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2.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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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의견수렴, 7월 시의회 상정

수원시는 가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의 골자는 수원시 발전과 지방문화 창달 등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에는 또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보조금과 기금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업범위는 수원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주요현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등이다.

시는 1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수원시의회에 상정, 내년 1월 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기존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