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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나선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나선다"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2.05.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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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제락)은 수원·화성, 용인 지역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연체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재고용 만료자 발생 사업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제락 경기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사전 예방효과와 고용허가제 주요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지도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