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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통사 부당이득금' 환수 법제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 '이통사 부당이득금' 환수 법제 촉구 건의안 채택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2.05.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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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5일 휴대전화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준(민·고양2) 의원 등이 상정한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 동참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와 정부에 이 건의안을 전달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건의안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 LG, KT, SKT와 이동통신사 SKC,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환원에 대해 강제명령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이동통신 3사가 2008년~2010년 사이 44개 휴대폰 모델에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해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