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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팔달구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 이지현 리포터
  • 승인 2012.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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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해 오존 등 대기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고유가시대 연료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공회전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팔달구 내 공영 및 대형주차장, 운수회사 차고지 47개소를 대상으로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공회전 단속 사전경고 후 캠코더촬영)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 외 공회전 차량이나 5분 미만 공회전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공회전의 유해성과 잘못된 상식을 집중 홍보해 운전자 스스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도 실시한다.

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억제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녹색성장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