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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약 300만㎡ 해제 추진
도,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약 300만㎡ 해제 추진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2.05.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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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약 300만㎡ 가량의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9일 수원시 등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인 18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실태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시군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4월말 현재, 소규모 단절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용역은 18개 시군 모두 착수된 상태로 이중 안양시는 이달 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해제될 전망이다.

소규모 단절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관통한 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