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소방관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소방기본법 상 강화된 처벌조항 등을 소개하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소방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이는 과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강력한 조치이며, 특히 이를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소방활동 방해 및 소방공무원 폭행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119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 광역특사경은 실제로 지난 4월 중순과 이달 초 소방차로 급수를 하던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한 김모씨(42세, 남)와 만취 상태에서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박모씨(44세, 남)를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송 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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