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지난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동절기 에너지절약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대규모 전기 사용시설로 구에는 257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 등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 장식용 네온사인을 단속하고 있으며,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전면 금지이며,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전면금지 시간에 1개만 허용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전기 사용시설에 대해 20도 이하를 권고하고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구에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적정온도 유지 및 점등 등을 권고해 에너지 위기위식 고취와 습관화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