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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 해마다 늘어
수원시 지방세 체납 해마다 늘어
  • 김장중 기자
  • 승인 2010.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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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년전의 두배... 550억은 결손처리로 '떼인돈'

수원시 세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조세형평 제고 및 안정적 지방세수를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14억원이 2006년 1021억3500만원으로, 2009년에는 1298억1400만원으로 2003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때 지방세 체납이 두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고액 및 상습적인 체납도 만만치 않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의 경우 지역내 585명 1만5263건에 263억7500만원이다. 지난해 이전 체납된 세액이다.

구청 가운데 고액 체납이 가장 큰 곳은 권선구 173명에 5720건 89억3800만원이다. 영통구가 66억400만원, 장안구 56억6300만원, 팔달구 51억7100만원 순이다.

여기에다 시는 무재산이나 행불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결손처분 금액도 꽤 크다.

지역내 1만1304명 549억1400만원이 결손액으로 처리됐다. 고액 체납이 가장 적은 팔달구에서만 177억4200만원이, 영통구 131억3600만원, 권선구 127억4700만원, 장안구가 112억8900만원 등으로 결손 처리됐다.

결국 시는 체납세를 걷기 위한 행정이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 경기침체 여파가 세금 체납의 주된 요인"이라며 "일부 시민들의 납세의식 부족 및 서민경제 어려움 등이 더해져 이같은 체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가 183억원을, 주민세는 163억원, 취득세 68억원 등으로 체납세의 가장 큰 비율 65.5%를 차지한다"고 했다.

시민 유모(31·세류동)씨는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수원시 행정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면서 "세금 결손액이 이렇게 크다면 나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시청 공무원 A씨는 "세금 납부 날짜를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만 '봉' 취급을 받는다"며 "결손액 없이 모든 세금을 꼭 걷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어] 결손처분 :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등이 행한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된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③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이다(국세징수법 86·지방세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