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는 봄철과 선거철을 맞이해 각종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까지를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근절 기간으로 설정했다.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허가, 신고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 증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했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주민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구청 민원실(종합민원과, 세무민원실), 환경위생과 및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해 홍보함은 물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회의시 홍보물을 배부, 주민의 건축법 준수와 불법건축물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주에게는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지 후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정비 시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것”이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음식점 등 영업허가제한 요청, 관할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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