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03 14:47 (금)
‘SSM 규제법안’ 발의
‘SSM 규제법안’ 발의
  • 뉴시스
  • 승인 2009.09.23 23: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이상 점포까지 개설 기준 강화 적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출점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 3000㎡ 이상의 대형마트가 받도록 한 개설허가의 기준을 1000㎡ 이상의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하고, 대형마트가 설립한 500㎡ 이상의 점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공략하는 이들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