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13 10:58 (수)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 김경호 기자
  • 승인 2003.07.24 00:00
  • 호수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융자신청 오는 24일부터 한 업체당 3,000만원이하 지원

수원시는 대형 유통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유통업체에게 경영안정자금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체중 중소기업법이 정하는 유통업체로 지원금액은 한 업체에게 3,000만원 이하다.

융자조건은 연 금리 4.38% 1년 거치 2년 상환이며 융자신청은 24일부터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시청 지역경제과에 내면 된다.

문의)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