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201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등이다.
지원 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조하거나 주택과 주거복지팀(8082-6665~8)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